완주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강화
완주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강화
  • 한유진 기자
  • 승인 2019.10.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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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상 교육진행… 친절․위생․재난대처 등 실시

완주군이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31일 완주군은 지난 30일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4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완주군립중앙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민박등록 규제완화에 따른 사업자 의식제고와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들이 참석했다.

농어촌관광산업의 큰 축을 이루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청결·친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군은 서비스 측면의 고객관리, 전화응대 등 친절서비스, 위생관리 등의 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했다.

식재료관리, 개인위생, 식중독예방교육, 시설의 안전관리, 전기·가스시설, 응급처치요령, 소화기 관리 등 재난사고의 예방과 위기 대처 교육도 진행됐다.

김재열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향상과 안전 수준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방문객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해소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농촌지역 소득증대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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