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 감염병 분류체계 전면개편 안내
군산시보건소, 감염병 분류체계 전면개편 안내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0.01.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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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건소는 2020년 1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群)'에서 '급(級)'으로 전면 개편됐다고 밝혔다.

1∼5군 지정감염병에서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4급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1급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됐다.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 등 20종, 3급은 격리가 필요 없지만 발생률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B·C형간염, 일본뇌염 등 26종이다.

4급은 1∼3급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인플루엔자, 매독 등 23종이다. 기존에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도 4급에 새로 추가됐다.

신고시기는 1급은 '즉시', 2·3급 '24시간 이내', 4급 '7일 이내'다. 감염병 환자가 진단을 받거나 사체 검안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신고 기준이다.

또한,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방해했을 경우 기존 200만원의 벌금에서 1·2급 500만원 이하, 3·4급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차등·강화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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