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선관위, 통‧리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실시
익산시선관위, 통‧리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실시
  • 권남용 기자
  • 승인 2020.01.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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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23일 총 3일간, 관내 7개면․동 총 300여명 대상
선거운동 금지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각종 위반사례 등 안내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성진)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 21일부터 23일까지 총 3일간 관내 7개 면‧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총 300여 명의 통‧리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안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1월 중 각 면‧동에서 열리는 통‧리장 정기회의를 이용하여 21일 황등면을 시작으로 영등1동, 모현동, 팔봉동, 삼성동(이상 22일), 성당면, 영등2동(이상 23일)에서 진행된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여론 주도층으로서 역할 당부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안내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각종 위반사례 안내 ▲위반행위 신고,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안내 ▲거소투표 신고 협조사항 안내 등으로 이뤄진다.

익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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