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부터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 20만원 지원
정읍시, 올해부터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 20만원 지원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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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출산한 산모, 보건소에 신청

정읍시는 산모의 건강한 산후관리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산후치료와 관련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지속되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총 6천180만 원(도·시비)의 사업비를 투입해 309명의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출산한 정읍시 거주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 확인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진찰료·주사료·처치료·수술료·검사료·한약재 등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미용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구절벽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산모의 건강회복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보건소 건강재활과(063-539-67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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