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무위탁기관도 생활임금 적용 도의회 추진
전북도 사무위탁기관도 생활임금 적용 도의회 추진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02.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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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도의원 대표발의로 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

생활임금 지급대상이 기존 전북도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전북도 사무위탁기관의 근로자까지 확대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물가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일,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쳤고 오는 13일에 열리는 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016년에 제정돼 201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존 생활임금 지급대상은 물론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며 전북도 생활임금은 이보다 높은 10,050원으로 지난해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생활임금 지급대상 범위는 당초 388명에서 484명으로 96명이 늘어나게 되며 임금인상을 연 3%로 가정했을 때 향후 5년 동안 14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영심 의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공공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지원대상을 선행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생활임금 대상을 사무위탁기관까지 적용하는 광역 지자체는 전북을 포함해 서울 등 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최 의원은 "이번 생활임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존중의 철학을 앞장서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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