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기 수출경쟁력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전북도, 중기 수출경쟁력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02.18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별 수출보험 가입비 연간 300만원 지원
수출시 발생 가능한 예상치 않은 손실 보상하여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전북도는 올해 2억 3천만원을 투입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지원,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수출용 원자재 구매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로, 도는 그에 따른 보증료(보증료의 50%, 15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단기수출보험(중소plus+보험)은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발생시 책임금액 범위내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은 지자체 또는 단체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중소기업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업은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발생시 5만달러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계약시점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해주는 보험으로 수출실적에 따른 한도를 받은 후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는 수입자의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서비스로 수출거래시 상대 수입자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19년 동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15개사의 중소기업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총 61억 6천만원의 보험금 수혜를 받았다. 코로나사태로 대외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동 사업은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자금사정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보험료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사업장)이 있는 ‘19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수출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063-276-2360~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