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1년 유예’ 기여
안호영,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1년 유예’ 기여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02.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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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축산농가 애로해소에 큰 도움

축산농장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의 부숙도 검사 의무가 면제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해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가 면제된 1일 300kg 미만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됐다.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하면 사육규모(마릿수)는 한우가 264㎡(22마리), 젖소는 120㎡(10마리), 돼지 161㎡(115마리)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함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를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키로 했다.

그동안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축산 생산자단체들은 농가의 준비 부족 등으로 유예기간 요구가 절실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안호영 예비후보는 이같은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고, 계도기간 운영, 검사의무 면제 대상 확대 등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안호영 후보는 “농가가 부숙도 검사에 대해 장비나 퇴비사의 부족 등 문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설정하고, 면제대상도 확대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애로점을 청취해 이를 법 개정이나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퇴비 부숙도 검사는 고품질 퇴비화, 축산 악취 저감 및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과 퇴비더비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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