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악취대책위와 소통 해결방안 '총력'
순창군, 악취대책위와 소통 해결방안 '총력'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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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대책위원회 부군수실에서 만나
인계 농공단지-자료사진
인계 농공단지-자료사진

최근 발생한 인계 노동리 악취문제와 관련해 악취대책위와 행정이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고 있다.

지난 27일 순창군청 부군수실에서 악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대표인 이종진, 양희철 등 관계자 4명과 전해성 부군수가 만났다. 이 자리에는 관련 분야 실.국장과 과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인계 노동리 악취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군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황숙주 군수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도 제출한 상태다.

현재는 군청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나가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책위 활동이 장기화되고 천막 농성이 이어지며 이를 지켜보는 군민들도 행정과 대책위의 빠른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만남이 갈등해결에 분수령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날 만남에서 대책위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군청 앞 천막농성에 대해서 회원 전체 의견을 들어서 철수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은 부군수와 임원진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해당업체의 철저한 감시와 위반행위 발생시 엄정한 행정처분, 장덕마을 주민 위로 방문 등이다.

순창군은 제시된 요구사항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성숙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으로 원만하게 회의를 마무리했다.

전해성 부군수는 “대책위와 소통을 강화해 현재의 갈등관계를 해소시키고 군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악취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악취문제 관련 해당업체에 대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두차례 총 7,588만원 부과 및 불법건축물 사용 중지 명령 ▲비료생산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서는 비료생산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처리 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건은 기각처리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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