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
  • 김창윤 기자
  • 승인 2020.03.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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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이었지만, 지난 13일 이후부터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돼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예금잔액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포함 제출해야 한다.

김제시의 경우 비규제지역으로 6억 이상의 주택거래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용대상은 3월 13일부터 체결한 주택거래계약으로 분양·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다.

제출기한은 실거래 신고와 같이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전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또 실거래 신고기한(30일) 또는 보완요청 후에도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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