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신속 지원
완주군,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신속 지원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3.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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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선정 기준 한시 완화

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신속 지원한다.

31일 완주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 위기 가구를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가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가구, 휴업 또는 폐업한 가구,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해 공급이 중단된 가구 등이다.

당초 긴급지원제도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 이고, 재산 기준은 재산 1억 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었으나 이번 한시적 지원 제도 완화를 통해 재산 중 실거주 주택에 대해 3,500만원을 공제한다.

금융재산 기준도 가구별 61만 원~258만 원 정도를 추가 공제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장지원, 환수면제 등으로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각 읍면 맞춤형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박도희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군민들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지역경제데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3월 2일 노인일자리 중단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군민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총 17세대 20명에 대해 1천여만 원 가량을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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