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n번방 처벌법’ 총선전 원포인트 국회 촉구
김광수 의원, ‘n번방 처벌법’ 총선전 원포인트 국회 촉구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03.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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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처리로 여성·아동 성착취 촬영 유포행위 강력히 처벌해야

전북 전주시갑 후보인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 무소속)은 31일 “여성과 아동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 사건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n번방 사건 법안들에 대해 4.15 총선 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는 잊혀지고 피해자만 남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이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4.15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회 청원이 하루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되고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268만 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참여를 기록했다”며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전 국회를 하루 속히 개최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정의가 제안한 4.15 총선 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n번방 사건 법안을 처리하자는 요구에 현재까지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유성엽, 정동영, 조배숙 의원 등 전북지역 의원 4명과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채이배, 김한정, 김종훈, 민병두 의원 등 14명이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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