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임실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4.01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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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관내 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4월말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임실군청 재무과에 접수하거나,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을 활용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면 해당 자치단체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했다.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폭증할 것을 예상해 가급적 미리 신고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640-21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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