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만7세 미만 아동 양육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군산시, 만7세 미만 아동 양육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 강정옥 기자
  • 승인 2020.04.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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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아동수당 지급대상 1인당 40만 원

군산시가 코로나19로 보건물품 구매비용 증가, 긴급 돌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3월 말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만7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 1인당 40만 원(월 10만 원, 4개월분) 아동돌봄쿠폰을 아이(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달 중 지급할 방침이다.

아이(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인트를 자동으로 지급하며,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카드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없으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선불카드이다.

지급된 포인트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동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과 업종을 제한했으며,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 양육가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아동 양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동돌봄쿠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454-3233) 또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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