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시 최대 10만원 지원
유기동물 입양시 최대 10만원 지원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4.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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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에 운영중인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비는 시청 축산과 및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한 동물의 동물등록 후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유기동물 입양은 위탁 동물보호센터(하나, 청원동물병원)에 방문해 상담 및 교육을 받고 동물등록 후에 입양할 수 있다.

남원시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관리를 위해 6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근본적인 유기동물 방지를 추진하고 있고 동물등록제 홍보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작년 676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이중 290마리 42.8%가 입양됐다. 이는 전국 평균 입양률 26.4% 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입양문화가 정착해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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