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군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강정옥 기자
  • 승인 2020.05.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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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기준 190,977필지 대상,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군산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할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결정·공시하는 토지는 190,977필지로 전년 대비 0.97%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당 2,728,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에 있는 승화원 부지로 ㎡당 1,880원이다.

시는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시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시내 35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첨했으며,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했다.

열람 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나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지가결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시민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의신청된 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처리하고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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