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軍) 복무 중 사망사고 접수 홍보 앞장
부안군, 군(軍) 복무 중 사망사고 접수 홍보 앞장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0.05.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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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접수기간 내에 접수해 진정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사망사고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모든 군 사망사고에 대해 진정신청을 받는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진정신청 방법은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를 내려 받아 방문,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 02-6124-7539)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상담전화(☎ 02-6124-7531)를 통한 구술로도 가능하다.

진정신청 기한은 오는 9월 13일까지이며 군은 남은 기간동안 유가족들이 접수기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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