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7만7천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정읍시, 27만7천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0.05.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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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5.72% 상승,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정읍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다.

열람은 시청 공시지가사무실(별관 1층)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일사편리(전북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인터넷에 접속해 제출해도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 특성, 비교표준지 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정밀검증 후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비대면(전화 등) 방법으로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종합민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사용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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