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
무주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
  • 임성택 기자
  • 승인 2020.06.0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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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 재촌 비농업인 대상
생산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 등 농업창업 3억 원
주택 신축 및 구입 7천 5백만 원 한도
고정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

도시민들에게 살고 싶은 귀농 · 귀촌지로 꼽히는 무주군이 농촌에 거주하는 비 농업인들의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지구입을 비롯한 생산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 등의 △농업창업 분야(만 65세 이하)에서는 3억 원, △주택 신축 및 구입은 7천 5백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 · 귀촌인 중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과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5년 이내에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비 농업인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고정금리 연 2%)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 “무주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원래는 농업교육 포털에 등록된 교육과정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충족이 어려워짐에 따라 올 7월 신청자에 한해서만 1월 ~ 4월 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을 최대 32시간 추가 인정해주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7월 한 달 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320-2852)으로 하면 된다.

한편, 무주군은 귀농 · 귀촌인 유입 및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7억 6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현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귀농 · 귀촌 게스트하우스, △농촌생활 실용교육장 운영을 비롯해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농업창업 지원, △귀농 · 귀촌 건축설계비 지원 등의 귀농 · 귀촌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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