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마철 및 하절기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장수군, 장마철 및 하절기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 임성택 기자
  • 승인 2020.07.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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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하절기 폭염·장마철 집중 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말까지 특별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및 상습 위반업소, 폐수 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7월 초까지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집중호우와 야간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관리가 부실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업소 및 주변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군은 특별 단속기간 중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 단속과 함께 군은 8월까지 집중 감시활동 및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기술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주영 과장은 “특별 감시 및 단속 예방 뿐 아니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의 개선 또는 시정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청정장수를 지키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시 환경신문고 128번 또는 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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