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휴가철 하천 내 불법행위 꼼짝마
진안군, 휴가철 하천 내 불법행위 꼼짝마
  • 임성택 기자
  • 승인 2020.07.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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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평상, 천막 등 불법시설물 집중단속 실시

진안군이 매년 반복되는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과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하천유원지 불법시설물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주요 하천에서 이뤄지는 여름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유원지 조성과 불법시설물 등 유수 지장물 제거로 통수단면을 확보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내 지방하천 37개소와 국가하천 1개소로 하천 내 불법시설물(평상, 천막 등) 설치, 물놀이 수심 확보를 위한 하천 유수 흐름 변경 행위 및 국공유지 장기간 무단 점유 등이다.

군은 2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하고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자진 철거토록 홍보·계도할 예정이다. 불응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철거,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유원지 문화를 조성하여 자연을 군민에게 돌려주고 진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청정 진안의 이미지 제고와 동시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하천을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기간을 활용해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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