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상위법 무시 논란②] ‘뭐가 문제냐?’ 취재기자 향해 고성과 폭언
[순창군 상위법 무시 논란②] ‘뭐가 문제냐?’ 취재기자 향해 고성과 폭언
  • 안기환 기자
  • 승인 2020.07.0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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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취재하는 이유가 뭐냐?” 폭언…정작 주요 사안 질문에는 ‘회피’
취재기자 “심적 압박, 공개적 모욕감 느꼈다”
순창군청 전경
순창군청 전경

[속보]=전북 순창군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일자 ‘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상위법령 벗어나’], 군 공무원이 취재 기자를 향해 고성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군 조례와 관련, 취재과정에서 최근 기자와 공무원이 설전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군의 명확한 해명을 듣기 위해 예산과를 방문하자 기자를 본 직원들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기자가 먼저 주민참여예산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맞게 제정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온 답변은 고압적인 언사뿐이었다.

“주민참여예산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이유가 뭐냐?”

눈을 위아래로 부릅뜨면서 고성으로 맞받아치며 기자에게 내뱉은 담당공무원의 어처구니없는 첫 반응이다.

예산계장은 오히려 “군의 조례가 행안부가 통보한 표준 권고(모델)안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이에 따른 처벌(조치)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았다”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되물었다.

이에 기자가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모범 정관안과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정관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효력이 없다”고 고지해 주었다.

그러자 “지방재정법만을 놓고 따져야지 왜? 농업협동조합법을 준용시켜 위반 여부를 따지느냐”며 예산계장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물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그에 따른 처벌사항을 명문화한 사실은 없다.

그렇지만 다른 법령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법을 인용, 준용하면 군의 주민참여예산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을 저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그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들자 예산계장은 말문을 잇지 못했다.

곧이어 두 사람이 몇 마디 주고받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군의 또 다른 직원도 이에 가세해 기자에게 불만을 표출, 논쟁이 더욱 불거졌다.

그 직원은 한술 더 떠 기자가 위원회 구성 시 공개모집은 아예 제척된 이유를 묻자 “공개모집 대신 각 읍‧면장이 2명을 추천한 이들로 구성했다. 아주 민주적이었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반면 이 밖에 부군수의 위원장직 겸임과 3년으로 정한 위원의 임기, 위원 선출 기준사항 등에 대해서는 응답을 회피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취재를 방해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순창군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순창군의회 A의원은 “일부 부서에서 저급한 언어사용 등 부적절한 용어를 썼다면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태다”며 “특히 사실보도를 위해 취재하는 기자에게 해명은커녕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짜고짜 고성을 퍼붓는 상식 이하의 언행은 공무원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B씨는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를 사전에 차단, 높은 위민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순창군이 오히려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주민 C씨도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려는 기자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거친 언행은 용납될 수가 없다”면서 “순창군의 조례가 상위법 위반여부를 떠나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다른 조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명문화된 타법이 준용될 경우, 현재 순창군 주민참여예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다시금 명확히 곱씹어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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