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힘겨운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전주시, 힘겨운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07.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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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소상공인 대상 제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액 지원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분기(4~6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이는 2분기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정부지원금인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215만원 미만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어야 하며,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기 내 미납부 사업장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1분기에 사회보험료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 채용이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만 변경 신청하면 된다. 또 보험료를 납기 내 납부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은 다음 분기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홈페이지와 이메일(jj2020@korea.kr), 휴대폰 문자(010-5599-0454)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소상공인지원 상황실(063-281-6682~85)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주착한캠페인’과 ‘해고 없는 도시’ 확산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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