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관리자 행정 조치 안내 및 이행사항 점검
장수군,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관리자 행정 조치 안내 및 이행사항 점검
  • 임성택 기자
  • 승인 2020.07.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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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최근 충청권과 광주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비하고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10개 업종 추가 지정에 따라 시설별 방역수칙 교육 및 이행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장수군은 지난 3월부터 담당 공무원을 2인 1조로 편성해 유흥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생활속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시설방문자 전자출입명부시스템(QR코드)활용, ▲수기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야간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군은 추가 위험 시설인 이․미용업, 목욕업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방역수칙 교육 및 일일 핵심 점검사항 기록, 방역수칙 준수할협조 및 지도 점검 활동을 펼친다.

차주영 과장은 “추가 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별 방역관리자 일일 점검사항을 함께 확인하여 장수군에 코로나19 확산이 전면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역관리자 지정 등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인해 미 지정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하고 위반시 고발 조치(벌금)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수형 거리두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청정 장수를 지켜나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충청권과 광주권 등 전라북도 인근지역애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 S형 바이러스에서 변이된 새로운 바이러스인 GH형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 및 개인위생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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