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상위법 무시 논란③] 타법 적용받나
[순창군 상위법 무시 논란③] 타법 적용받나
  • 안기환 기자
  • 승인 2020.07.15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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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준용 시 상위법 위반 가능성 커 ‘파장’…효력 상실
법원 판결 사례 '타법 적용'…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와 유사
군, 모호한 답변만 되풀이…납득할만한 대답 내놓지 못해
순창군청 전경
순창군청 전경

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관련<본보 2일‧6일자 관련기사 참조>, 수차례에 걸친 질의에도 군이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침묵)......문제될게 없는 것으로 안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할뿐,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반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처벌(조치)사항’만 주장할 뿐, 이렇다 할 반론은 내놓지 못했다.

앞서 군은 “조례가 행안부가 통보한 표준 권고(모델)안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이에 따른 처벌(조치)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결국 정부에서 권고한 모범규정을 벗어나 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한 것임을 시인한 셈이다.

부군수의 위원장직 겸임과 위원의 임기, 선출 방식 등에 대한 회신도 애매한 케이스가 적지 않다.

군 조례에 당연직인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적시한 이유와 위원의 임기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위원자격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추가한 부분 역시 ‘특별한 이유는 없으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다만 위원 선출 방식에 있어 ‘차후 위원 선정 시 공개모집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기존 발언과 배치되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상위법(지방재정법 등) 저촉여부에 대한 재차 질문에는 ‘저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타법 준용’ 가능성을 파고들자, 군 관계자는 즉각 답을 내놓지 못하고 난색을 표했다.

일례로 S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직무정지가처분 및 당선무효확인청구(본안사건)의 소송과 관련, S농협과 피신청인(당선인)측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그 정관에는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기준일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임의로 기준일 지정)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타법인 공직선거법에서 그 기준일(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날이 아니라 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적용,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본안사건에서 ‘S농협이 실시한 임원선거는 무효이므로 당선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즉, 법원은 명문화되어 있는 타법인 공직선거법을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에 준용한 것이다.

이처럼 순창군의 주민참여예산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다른 법령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는 경우, 이를 지방재정법 등에 인용‧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에는 ②제1항 제1호(정관의 변경)‧제2호(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변경) 및 제4호(합병)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2016년 3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모범 정관안과 그 내용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정관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으로써 효력이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따라서 만약, 순창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이법을 적용받게 되면 상위법 저촉 가능성이 커져 효력 상실로 인한 폐지 또는 전면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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