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피서지 주변 편의시설 집중단속 실시
특사경, 피서지 주변 편의시설 집중단속 실시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07.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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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코로나19 ‘3밀 공간’방역활동 강화
코로나19 방역, 여름철 성수식품 등 무신고 조리행위 병행단속
검찰청,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과 합동단속으로 효율성 높여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피서지 이용객 증가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은 해수욕장과 계곡, 수영장 등의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3밀(밀폐, 밀접, 밀집) 공간과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이다

□ 이번 단속은, 전북도 특사경과 유관기관(전주지방검찰청, 시·군, 생활안전지킴이)이 합동단속을 추진하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 분야별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방역관리자 지정 및 보건소 담당자 연락망 확보 등 방역협력 체계 구축 여부, ▲ 실내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 무신고영업 또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아울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원산지 혼동표시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 이번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1399)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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