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순창농협 상임이사 재선거 ‘얼룩’①-정관 위반 논란
[단독]순창농협 상임이사 재선거 ‘얼룩’①-정관 위반 논란
  • 안기환 기자
  • 승인 2020.08.03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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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없이 선거일정 결정…문제점 드러나 ‘잡음’
인사추천위원 교체 및 회의소집통지 무시, 후보자별 심사평가표도 묵살
순창농협전경
순창농협전경

[속보]=순창농협 상임이사 선출[본보 7월6일‧13일 ‘전북 순창농협 상임이사 다시 원점’]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정관을 위반해 선거를 치렀다는 논란에 휘말린 것.

이사회결의 없는 선거일정 결정, 후보자별 심사평가표 묵살, 인사추천위원 교체 및 회의소집통지 무시 등이 그것이다.

순창농협은 지난 7월 10일, 28일에 상임이사선거를 2번 치렀다.

앞서 C후보자가 7월 2일 순창농협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로부터 낙점을 받았으나, 10일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138명에게 과반수의 찬성표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순창농협선관위는 곧바로 상임이사 재선거를 공고, 인추위가 2명의 후보자를 결정하자 같은 달 28일 선거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순창농협이 정관을 위반해 선거를 실시한 정황이 3일 전북투데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순창농협 정관 제65조(선거일)에는 ②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7일에 이사회가 소집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재선거에 따른 일정 및 선거일을 결의한바가 없고, 일정 및 선거일은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했다’는 게 농협관계자의 회신이다.

이는 결국 정관에 명백하게 명시된 위의 조항(제65조)을 순창농협이 위반한 셈이다.

인사추천위원 교체를 비롯한 회의소집통지를 무시한 진행 또한 정관을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순창농협 인추위는 지난 7월 2일(1차) 후보자들을 상대로 심사평가표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C후보자를 낙점했으나, 총회에서 부결되자 1차 인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2차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다.

정관에 명시된 상임이사 선출(추천)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제54조(임원의 선출)③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위임한다.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구성) ②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원회구성 후부터 상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번 구성된 위원은 교체가 불가능하지만 2차 선거에는 외부인사 1명(조합장이 추천한 자)이 교체됐다.

또 같은 규정 제4조(회의소집)의 경우 ②조합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재선거관련 인사추천위원 A씨는 “지난 7월 17일에 조합장으로부터 자신을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으로 추천한다는 전화를 받고, 순창읍 모 장소에서 만나 경영계획서를 전달받았다”고 털어놔 이 역시 회의소집통지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1차(7월2일) 때와는 다른, 심사평가표 작성이 없는 후보자 선출방식도 의구심을 더한다.

1차 심사에는 각 후보자별로 심사평가표를 작성, 그 중 최고와 최하점수를 뺀 나머지를 합산해 먼저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상대로 찬성‧반대투표를 가졌다.

그런데 2차(7월20일) 인사추천회의장에서는 후보자들의 경영계획발표 후, 이들에 대한 심사평가표는 작성하지 않았다.

바로 두 후보자를 상대로 찬성‧반대투표를 실시, 과반수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후보자를 낙점시켰다.

이에 대해 순창농협관계자는 “위원들의 결의(동의)하에 각 후보자들을 상대로 심사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2차 인사추천위원 중 1명(조합장이 추천한 자)을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1차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총회에서 부결됨에 따른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서면이 아닌 구두)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사임 일자는 모른다”고 입을 닫았다.

한편 이번 순창농협 상임이사 재선거과정서 ‘조합장과 추천받은 후보자간 은밀한 약속이 있었다’는 조합장의 폭로(대의원총회서 구두 안건 상정)가 이어져,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휩싸이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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