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협 상임이사 재선거 ‘얼룩’②] ‘은밀한 약속’…사전선거개입 ‘의혹’
[순창농협 상임이사 재선거 ‘얼룩’②] ‘은밀한 약속’…사전선거개입 ‘의혹’
  • 안기환 기자
  • 승인 2020.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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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C씨 “선거 앞두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 사전 거래 이뤄져” 언급
후보자가 인사추천위원 제의, 의장이 수락 추천…선거법 저촉 논란
순창농협 전경
순창농협 전경

순창농협이 불법선거 논란에 휘말릴 조짐이다.[본보 7월13일·8월3일 보도]

상임이사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른 시점에, 현 조합장이 이번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실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파문은 최근 대의원총회에서 벌어진 현 조합장의 자폭(?)에 가까운 폭로에 앞서, 조합원 C씨의 제보에 의해 확산됐다.

제보자 C씨에 따르면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A후보자가 조합장(인사추천위원회 의장)을 만나 이번 재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조합장은 A후보자에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알려주면, 그를 인사추천위원으로 추천하겠다고 했다는 것.

A후보자는 평소 교분이 있는 B씨를 소개했고, 이후 조합장은 B씨를 지난 7월 17일 인사추천위원으로 추천해 위원으로 등재시켰다.

곧이어 같은 달 20일,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평가표도 묵살한 채 찬성·반대투표만을 실시해 A후보자를 낙점했다.

그러나 순창농협 상임이사선거에 관한 정관을 살펴보면, 제77조(선거운동의 정의)에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9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에는 조합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10항(매수 및 이해유도금지 등)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제보자의 증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관을 위반한 선거법 저촉이 명백하다.

이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상임이사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선거법 위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조합원은 “그동안 순창농협 상임이사선거가 얼마나 혼탁하게 치러졌는가를 인지하게 됐다”면서 “이와 같은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에 관련된 자들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복수의 조합원들도 “소문이 나돌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거법위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낙점을 받은 A후보자는 “이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이므로 절대 있을 수가 없다”며 극구 부인,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기자가 제보자의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는 “제보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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