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호우피해 주민과 법인 재산세 지원’ 시동
무주군, ‘호우피해 주민과 법인 재산세 지원’ 시동
  • 임성택 기자
  • 승인 2020.09.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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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2년까지 연장 가능
압류재산 체납처분 2년 범위서 유예처분 신청 가능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피해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

7일 무주군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개인 및 법인)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지원에 나섰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는 신고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 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의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체납처분도 최대 2년 범위에서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물을 비롯한 자동차, 기계장비가 멸실(물에 떠내려가거나, 빠져서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파손돼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멸실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대식 과장은 “지난번 수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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