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등 방역 사각지대 관리 강화
전북도,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등 방역 사각지대 관리 강화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09.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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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합동 일제조사, 공정위에 현황 추가파악 요구
불법 방문판매 활동 및 방역수칙 미준수 시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제재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제 실시

전북도가 최근 방문판매업체와 연관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문판매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체 885개소(다단계 88, 후원방문 192, 방문 605)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본사 소재지를 타 시도에 두고 전북에는 지점, 센터 형태로 각종 소모임과 투자설명회 등 실제 방문판매 활동을 하면서도 신고의 의무가 없는 방역 사각지대인 방문판매업체를 찾아내기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타 시도의 관리목록에 누락되어 전북도 점검대상에 미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총리주재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공정위에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등 사업장 현황을 추가 파악 협조를 요청하여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불법 방문판매 영업활동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 신고·접수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올해 6월 26일부터「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9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합동 현장조사 실시하여 시정 조치해왔다.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는 전라북도 소비자센터(280-3255~6)나 시군 방문판매업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도 가능하다.

특수·직접판매공제조합에 불법 다단계 영업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대폭 상향(8.20일)되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아울러, 전북도는 방문판매업체 주요 영업대상인 노인층에 대한 방문판매 사업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군 주민센터(통·이장협의회), 소비자단체,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기관 등에 방문판매업체 방문자제 협조 요청했으며,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중·장년층 소비자는 감염에 취약하므로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방문판매발 감염 확산으로 도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방문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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