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 추진
  • 강정옥 기자
  • 승인 2020.09.2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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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대상 1인당 20만원 지급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아동양육에 따른 돌봄 ․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7세 미만 미취학 아동(2014년 1월 ~ 2020년 9월생)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씩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29일 지급한다.

또한 9월 출생아(9월 30일까지)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소급해 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 학교를 통해 교육청에서 지급하며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씩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을 포함한 학교 밖 아동들은 주소지 소재 교육청에서 추후 신청을 받은 후 지급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추석 연휴 전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하고 양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미취학아동은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454-3233) 또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 ․ 중학교는 각 학교 또는 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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