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군민 생활안정 도모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군민 생활안정 도모
  • 임성택 기자
  • 승인 2020.10.05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의의 재난 및 사고 등으로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이 총 3건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불의의 사고 3건에 대한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 3월 화재로 목숨을 잃은 군민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이 지급됐으며, 5월 익사사고로 숨진 군민의 유가족에게는 1,500만원이 지급됐다.

또 지난 8월 유례없던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숨진 부부의 유가족에게는 보험금 4000만원이 지급됐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장수군민이면 누구나 재해로 인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은 지난 2018년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군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11개를 보장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장수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홍대 과장은 “2021년부터는 군민들의 실생활에 부합하도록 보장내용을 농기계관련 사고 포함, 재정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군민안전보험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불의의 사고와 재해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관련사항은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063-350-2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