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해야"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해야"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10.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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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도의원, 새만금 수질개선 위해 현업축사 매입 시급
새만금 상류와 호내 수질개선 정책 함께 추진돼야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지역의 주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축산오염원의 원천적 저감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새만금사업법 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환경복지위·김제1)은 12일 제376회 본회의에서 ‘김제 용지 정착농원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환경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제 용지지역의 경우 과거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과 함께 축산업이 장려되며 정착농원들이 들어섰고, 이후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째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다.

황 의원은 “김제 용지지역의 경우 인근에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들어서며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지역의 용암천이 새만금호 근접 하천이다 보니 용암천에 유입된 축산 폐수가 새만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새만금 수질개선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민 사회단체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새만금 수질은 새만금 호내 뿐만아니라 상류지역의 문제 또한 함께 해결돼야 한다”며 “현재 새만금 수질의 경우 상류와 하류 모두 목표수질을 장담하기 어렵고, 근본적으로 상류 수질개선 없이 하류의 수질개선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된 많은 연구결과를 보면 상류지역의 주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축산오염원이고, 새만금사업법 제32조에서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2011년 익산 왕궁 정착농원의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현업축사 매입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효과로 사업이전에 비해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다”며 “이는 현업축사 매입을 통한 축산오염원의 원천적 감소가 수질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대책임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새만금 수계의 또 다른 축산오염원 배출지역인 김제 용지의 오염원 감소를 위해 왕궁지역과 같이 축산시설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인 현업축사 매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조속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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