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5환경기동반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전북도, 35환경기동반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10.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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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이상 암행 점검 실시(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등 전수조사)
산단·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재활용업체 등 470개소 중 223개소 점검

전북도는 지난 7월 16일부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과 국가·국민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의무 이행을 위해 불법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을 구성하고 불법폐기물 전수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증가한 폐기물의 불법투기 성행과 군산 임대공장 방치폐기물 대형화재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방치된 불법폐기물 최소화를 위해「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을 구성해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및 처리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 구성한 35 환경기동반은 전북도(환경보전과, 민생사법특별경찰), 소방본부,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등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며, 각 시·군과의 공조를 통해 산업단지·농공단지 등의 휴·폐업 공장, 폐기물재활용업체(휴·폐업포함) 등 470개소에 대하여 연내 전수조사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 7월 이후 모두 22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10.16.기준)까지 방치폐기물 12개소, 3,957톤을 적발했다.

35 환경기동반은 주 1회 이상 암행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방치폐기물 및 화재위험요인을 점검하였으며, 산업단지 등 휴·폐업 공장 및 폐기물재활용업체(휴·폐업포함) 부지내에 방치되어있는 방치폐기물 12건(3,957톤)을 적발, 원인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조치명령을 실시했다.

이들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행정처분(폐기물 처리·조치명령 9개소) 및 고발(1개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고 있으며, 1개소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시 1개소는 폐기물 처리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군산시 2개소는 폐기물이 아닌 농산물과 원료로 판명되어 행정처분 없이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전수조사에 적발된 폐기물 3,957톤 중 50톤은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처리를 완료, 이외 3,907톤에 대하여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조치명령 이행여부를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폐기물의 연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내년 국비지원 요청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뒤 원인자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불법폐기물 최소화 추진을 위해 시·군 청사 및 공공기관 안내전광판을 활용해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각 시·군마다 마을환경지킴이를 상시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장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폐기물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고, 연말에 우수 환경지킴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불법 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불법폐기물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 환경부서장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월 1회 이상 현장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숨겨져 있는 불법 폐기물을 찾아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을 구성한 만큼 도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도내 불법폐기물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도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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