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2월부터 주택 임차인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 운영
교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보증금 반환·수선 의무 등 분쟁 자문
교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보증금 반환·수선 의무 등 분쟁 자문
전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각종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은 교수와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돼 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자문신청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 사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이다.
시는 전북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운영함에 따라 지역 내 주택 임차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 후 갱신과 종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보증금 증감 및 반환 등에 관한 분쟁 등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을 지원해 억울한 임차인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