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 과태료 부과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 과태료 부과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11.1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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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마스크 착용 이행여부 집중점검 실시

전북도는 1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10.16)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중점(9)‧일반(14) 관리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위주로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도내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이행이 상당한 수준까지 지켜지고 있지만, 오는 13일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주요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행된다.

또한 계절적 요인에 따라 바이러스 활성화율 증가, 야외활동보다 실내활동 위주로 일상생활 변화, 전국적으로 지역감염사례(원주, 천안, 아산, 순천, 창원 등)가 산발적으로 다수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지난 7일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단계별 방역수칙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내 마스크 착용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3밀에 취약한 방역환경 하에서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도와 시군은 13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집단감염 우려가 큰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고위험시설을 위주로 허가된 마스크(KF80, KF95, 면마스크 등)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미착용자에게는 도 및 시군(단속 부서)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다만, 도에서는 이번 집중점검(11.13~11.22)은 마스크 착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발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코로나19 차단‧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권고 위주 계도 등 마스크 착용 관련 도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내 전역에 일관된 원칙‧기준을 적용시켜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점검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 방지와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점검‧단속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우선 계도 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 당부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12일부터 도는 시외버스 업체에, 시‧군은 해당 지역 시내‧농어촌버스에 마스크를 비치, 대중교통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과 마찰 최소화 및 대중교통 감염 예방에 대비한다.

아울러 전북도는 도내 전역 원칙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시·군과 매일 개최되는 영상회의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속 당시 마스크 착용 계도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별도로 과태료부과 예외대상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이다.

도는 이번 집중 점검과 함께 이후에도 계절적 요인, 전국적 확산추세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연동, 단계별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실내외 전체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시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서,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현재로서 방역을 위한 최선의 백신이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청정 전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단계별 마스크 착용의무관련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유행

전국유행

과태료 부과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외스포츠경기장

-신고된 야외행사

실내전체,

위험도높은 실외

실내전체

2m 거리유지가 되지않는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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