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전북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11.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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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01명 공개…체납액 111억 원
전북도 및 행안부 홈페이지 통해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

전북도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도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1명에 대한 명단을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8일부터 전국에 동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서 6개월 이상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소명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며,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총 111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 297명(개인 171, 법인 12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4명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한다.

주요 체납 사유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폐업, 법인 해산 등 납부 여력 상실이 133명(44.2%), 체납액 43억 원(38.7%)이며, ▲무재산 34명(11.3%), 체납액은 12억 원(10.8%) 등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명단공개 전 6개월의 납부 독려 기간 체납자 106명에 대해 체납액 1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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