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순창군 수의계약②’] ‘묻지도, 따지지도…’
[원칙 없는 ‘순창군 수의계약②’] ‘묻지도, 따지지도…’
  • 안기환 기자
  • 승인 2020.11.1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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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면, 무자격 업체‧개인에 수의계약 남발
각 면단위 전체 수의계약대금의 최저 26%~최고 42% 차지
특정업체‧개인에 건수 몰려…부당계약에 ‘몰아주기식’ 의혹
순창군청전경
순창군청전경

속보=전북 순창군의 원칙 없는 수의계약 관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17일자 보도] 

순창군 일부 면에서 관내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는 물론, 심지어 공사와 무관한 업종(무자격)에 수의계약을 남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순창군이 제출한 수의계약 현황(2017년 1월~2020년 상반기) 가운데, 우선 3개 면(적성․인계․풍산)에 대한 세부내역에 따르면 적성면 369건, 인계면 415건, 풍산면 386건이다.

계약액은 적성면 47억7천2백만원, 인계면 48억7천3백만원, 풍산면 49억3천7백만원으로 총 145억8천2백만에 달한다.

이들 3개 면 중, 먼저 적성면의 경우 무등록 업체에 47건 5억2백만원을, 미등록신고업종(공사와 무관한 업종)에는 무려 107건 15억6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총 154건 20억8백여만원으로, 이는 적성면 전체 수의계약공사대금의 42%가 넘는 액수다.

여기에 더해 개인(4명) 명의로도 수의계약을 체결, 특히 A씨와는 10건을 체결(1억1천8백만원) 하는 등 불법적 관행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인계면도 무등록업체 36건 3억7천4백만원, 미등록신고업종에 69건 8억9천2백만원을 수의계약, 총 105건 12억6천6백만원 가량을 체결해 전체 수의계약공사대금의 26%를 차지했다.

풍산면은 무등록업체 31건 3억4천9백만원, 미등록신고업종에 98건 13억2백만원 총 129건 약 16억5천1백만원(전체 수의계약공사대금의 32%)으로 집계됐다.

눈에 띠는 점은 3개면 모두 업체별로 수의계약 체결건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물론, 유독 특정업체 한두 곳에 계약 건수가 몰려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업체마다 1~2건(전체 평균 3건)에 그치는 반면, 특정업체 또는 개인에 10건~15건씩 체결한 것.

실제 면단위 별로 무등록·미등록신고업종에 ▲적성면은 A씨 10건, D건설 12건, S건설 11건을 ▲인계면은 H건설 11건을 ▲풍산면은 Y건설과 15건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부당계약에 한술 더 떠 ‘몰아주기식’이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명 '묻지마'식 계약관행으로 인한 피해는 정식면허를 취득하고 세금을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순창군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관내 대부분의 건설업계가 경영난에 허덕이며 어떻게든 버텨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에 정식 등록을 해놓고도 수의계약을 단 한건도 따내지 못한 업체들도 허다하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작은 공사라도 아쉬운 이런 때에 정식등록업체는 배제한 채, 굳이 무자격자들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명백한 홀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수의계약을 총괄하고 있는 순창군 담당부서는 이에 대해 “면단위 수의계약은 면장의 재량 권한으로, 군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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