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없는 도시’ 협약업체 상·하수도 요금 감면...최대 월 200만원
‘해고 없는 도시’ 협약업체 상·하수도 요금 감면...최대 월 200만원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11.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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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년 1월 부과분부터 6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주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을 한 사업체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장변호)는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에 동참한 협약업체 1000여 개 중 수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부과분부터 6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준 ‘해고 없는 도시’ 상생 협약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금액은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매월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의 30%,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가 예상하고 있는 총 감면금액은 약 4억8000만 원이다. 상생 협약업체 중에는 상·하수도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과 병원, 중소기업체 등도 포함돼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은 대상 사업체에 발송되는 상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24일까지 전주시청 중소기업과로 우편 또는 팩스(063-281-2869)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생 협약업체에 전기요금 절감 컨설팅, 전기설비 무상점검, 협약업체 제품 우선구매 등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장변호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상생 사업체에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4월 21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79개 업체와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상생 사업체는 꾸준히 늘어 지난달 현재 11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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