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별거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혜택준다
무주군, 별거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혜택준다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0.11.24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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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사전신청 읍면에서 접수
소득기준 검토하여 개인별 차등지급, 매월 20일 청년명의 계좌 지급

앞으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주군 청년들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무주군은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이며, 수급가구내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다음달중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청년들은 2021년 1월부터 매월 20일 청년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부모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의 급여로써,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다는 취지다

김연흥 민원봉사과장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무주지역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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