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미세먼지 감축…청정임실 대기환경 조성
임실군, 미세먼지 감축…청정임실 대기환경 조성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11.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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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추진, 노후시설 개선비용 지원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30일까지 신청접수, 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임실군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조기 착수한다.

군은 청정 임실의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021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함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에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임실군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노후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43개 사업장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SOX,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및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입자상물질은 최대 2억7천만원, 가스상물질 최대 2억7천만원(RTO 및 RCO 등 4억5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50%, 도비12%, 군비28%, 자부담10% 이다.

접수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30일까지 신청서식에 따라 환경보호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 한다.

향후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청정임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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