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무주군은 다자녀정책에 절박함 가져야”
이해양 의원 “무주군은 다자녀정책에 절박함 가져야”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0.11.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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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난지원금에서 다자녀는 외면, 무주군이 채워줬어야”
행정사무감사-이해양 무주군의회의원
행정사무감사-이해양 무주군의회의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다자녀가구를 보다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5월 지급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에서는 40만원(1인 가구)~100만원(4인 가구)으로 한정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지원금이 없었다.

이를 지자체가 보듬어 안고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지급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다자녀가구를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 국가에서 4인 가구까지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채워주지 못한데 큰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3~5명의 다자녀인구가 250명도 안 돼 예산부담도 적다"며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조금만 노력하면 완벽히 보완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정책이 대동맥이라면 지자체의 정책은 국가정책을 보완하는 실핏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돌아보고, 다자녀정책을 다양하게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양 의원은 끝으로 '무주군이 준비하는 다자녀 지원조례 내용에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다. 학교 교육정책에서도 다자녀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인구절벽을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는 무주군이 다자녀정책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이는 인구정책의 모순이다"고 지적하며 "절박함을 가지고 세심한 다자녀정책을 발굴·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주군 행정복지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재난지원금이 갑자기 결정되고 추진되다보니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의견에 대해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군비로도 물론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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