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과 장례식장, 행사 등 인원 100명 미만 제한, 종교시설도 인원제한 및 식사 금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전주시는 28일 김승수 전주시장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 및 방역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0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는 지난 13일 이후 불과 2주 사이 전주에서만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북에서 140여명이 확진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9종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목욕탕과 오락실,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대부분의 실내 문화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입장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모임이나 행사도 역시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노인볼봄시설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도서관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실내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단,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은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를 원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해당 수칙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에는 관리자와 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왔다”면서 “행정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수칙 준수로 다시 한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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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점관리시설 |
공통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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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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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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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식당) 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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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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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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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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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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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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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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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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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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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