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5천여명에게 79억여원 풀어
무주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5천여명에게 79억여원 풀어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0.11.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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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목적...30일 일괄지급

무주군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30일, 대상 농업인 5,209명에게 총 79억 4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쌀직불 · 밭고정 등 기존 6개 직불제를 개편 · 통합한 개념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 대상에 따라 면적직불금 또는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로 100~205만원이 지급된다.

0.1~0.5ha이하를 경작하면서 등록연도 직전에 3년 이상 거주 · 영농에 종사하며 소득 2천만 원 미만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농가 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이상형 과장은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이 됐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 조기 지급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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