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주민신고제 운영...안전신문고 앱 통해 손쉽게
도내 전 시군에서 4개 불법 주‧정차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주민신고(안전신문고 앱) 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4개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등이 해당된다.
전북도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실제 변화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4개 구역에 대한 집중 근절 운동을 펼친다.
주민신고제는 먼저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4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금지 보조표지판 및 노면 표시가 설치된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은 별도의 메뉴를 추가, 주민들이 간편하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오는 17일부터 전주시 등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된다.
주‧정차 금지시설 설치 및 정비 또한, 운전자 스스로가 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알 수 있게 보조표지판과 도로 노면 표시 등 시설을 정비한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연석(경계석)에 적색 표시와 보조표지판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는 노면에 황색 복선+보조표지판을 설치했다.
도는 중점 단속구역을 260개소(시-30개소, 군-10개소)를 지정‧운영, 단속원을 배치시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 등 주민 신고활동을 집중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