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경찰개혁이 갖는 진정한 시민권력의 환원
[데스크 시각] 경찰개혁이 갖는 진정한 시민권력의 환원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0.12.09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달영 기자
고달영 제2사회부 국장

최근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를 맞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당면 최대의 현안이슈로 매우 뜨겁다.

작금의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절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검찰개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찰개혁' 역시 본격적으로 수면위에 올랐다.

글로벌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야 하는 시민의식 향상과 국제환경 변화에 불가피성으로 볼 수 있다. 

시민권력은 국민권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향한 진일보한 제도개혁만이 갖는 시대적 요구다. 아울러 진통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다.

어느집단이나 개인도 기득권을 내려 놓는것은 결코 쉽지않다. 또 어떤 것 하나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몇명의 사람을 바꿔서 안되듯히 제도개혁만이 가시적인 변화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최근 국회 발의된 '자치경찰제 일원화' 법안에 대한 경찰권한 분산과 함께 자치경찰도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1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자치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되어 '한 지붕 세가족'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현재 전권을 행사하는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만 관장한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끄는 구조다.

특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이 하지 않는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 아동 수색 등 으로 구분될 것으로 예견된다.

내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시기 또한 매우 촉박하고 숨가뿐 일정이다. 바쁜일정임에도 절대로 졸속처리는 결코 안된다. 일선경찰의 여론도 과감하게 수렴돼야 한다. 아울러 중립적 경찰통제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추후 경찰 중립적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뿐만아니라 지휘체계의 분리로 인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다 강조되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개혁의 성패와 핵심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제도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얼마나 근접하며, 그간 이탈됐 던 시민권력으로 다시 돌려주는 진정한 민주 권리환원에 직결됨으로 확신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