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내년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김창윤 기자
  • 승인 2020.12.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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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각지대 복지 수여 가능하도록 적극 홍보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된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을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가구부터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원), 재산 9억(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고소득 부양의무자로 본다.

또한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2020년과 비교해 2만1191원이 오른 월 54만5349원으로 결정됐고 의료급여는 월 73만1132원으로 변경된다.

자동차 기준도 완화돼 1,600cc 미만이면 10년이상 또는 150원 미만에서 1,600cc 미만이면 10년이상 또는 200원 미만으로 변경돼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도희 사회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선정기준 완화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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