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1.01.05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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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1월 29일까지 신청 받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기준 미달이면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무주군은 오는 29일까지 거주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또는 한 부모 가구,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습(권)자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월 834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가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생계급여 관련 문의는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으로 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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