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전주시,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1.0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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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제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고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지원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돼 있어야 가능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4분기(10~12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4분기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정부지원금인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은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기 내 미납부 사업장 등도 배제된다.

기존 사회보험료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 채용이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를 납기 내 납부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은 이번에 신청하면 3월부터 12월까지의 사회보험료를 소급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홈페이지와 이메일(jj2020@korea.kr), 휴대폰 문자(010-5599-0454, 010-5599-2940)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소상공인지원 상황실(063-281-6591~96)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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