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창업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지원
무주군, 농업창업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지원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1.01.08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17일까지 농기센터 귀농 · 귀촌팀서 신청 받아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세대주

무주군이 귀농 · 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는다.

8일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 신축 · 증 · 개축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월 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농업기술센터 귀농 · 귀촌팀)한다.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1955.1.1. 이후 출생)로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귀농 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예정자여야 한다.

단, 농업창업자금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고 영농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 · 귀촌팀 이유진 주무관은 “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라며 “자격 조건이 된다면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내용을 잘 살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농업창업금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7천 5백만 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자율 2%)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경종, 축산)창업 분야는 영농기반을 마련하거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을 신축 또는 구입이 해당된다.

경종 분야에서는 수도작을 비롯한 채소와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을 위한 농지구입과 하우스 등 시설, 농기계 구입, 관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한 · 육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산분야에서는 축사부지 구입자금과 시설 개 · 보수, 가축 입식,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사료포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