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무료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1.01.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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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음 달 5일까지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대상 무료개방 지원사업 접수
부설주차장 개방 시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CCTV 설치 등 시설개선비로 최대 2000만원 지원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지속적인 차량 증가에 따른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월 5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주체로, 주차면 10명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곳에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주차면수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 참여자가 사업 기간이 종료된 2년 이후에도 연장 개방을 원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시설유지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과 시설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지참해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팀으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 또는 이메일(niceday930@korea.kr), 팩스(063-281-2618)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달 무료개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선정된 기관·시설과 2년간 무료 개방 협약을 체결한 뒤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을 통해 25개소(1530면)의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왔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토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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